이번 포스트에서는 우리 일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부분, 바로 2025년 3월 13일부터 시행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개인정보보호법이 또 바뀌었다고 하니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의 개인정보를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고 개인이 자신의 정보를 더 자유롭게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좋은 변화입니다.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 개정 배경과 핵심 목표 🎯

디지털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우리가 생성하는 개인정보의 양과 종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위치정보, 구매내역, 건강정보, 소통내용 등 수많은 데이터가 매일 생성되고 있죠.

이번 개정의 핵심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내 정보를 내가 직접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 확대
  • 데이터 이동성 보장: 필요시 내 정보를 다른 서비스로 쉽게 옮길 수 있는 환경 조성
  • AI 시대 대응: 인공지능 자동화 결정에 대한 개인의 권리 보장
  • 투명성 증대: 개인정보 처리 과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

 

2. 가장 주목받는 변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

이번 개정의 가장 큰 화제는 바로 개인정보 전송요구권(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의2 신설)입니다. 이게 정확히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 생활이 바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란?

간단히 말해서, 내가 A서비스에서 사용한 데이터를 B서비스로 옮길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마치 휴대폰 번호를 다른 통신사로 옮기는 번호이동처럼, 이제는 개인정보도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적용 대상 기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제도 초기에는 의료, 통신, 에너지 분야부터 우선 시행되며, 구체적인 적용 대상 기관은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적용 대상기관별 전송 가능한 정보 유형

분야 주요 특징 전송 가능한 정보 유형
보건의료 🏥 의료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 • 진료기록 • 처방·조제 정보 • 의료기기 데이터 • 건강검진 결과
통신 📞 통신서비스 제공 기관 • 가입정보 • 이용기록 • 요금 청구·납부 내역 • 통화·데이터 사용량
에너지 에너지 서비스 제공 기관 • 전기·가스 사용량 • 요금 청구·납부 내역 • 계약정보

실생활 활용 예시

🏥 의료정보: 다른 병원으로 전원할 때 기존 진료기록을 쉽게 가져갈 수 있어요.

📱 통신정보: 통신사를 바꿀 때 기존 사용 패턴 데이터를 새로운 서비스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에너지정보: 전력회사 변경 시 기존 사용량 데이터로 더 정확한 요금제 추천을 받을 수 있어요.

 

3. AI 시대를 위한 새로운 권리: 자동화된 결정 거부권

AI가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온 지금, AI가 내린 결정에 대해 개인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새롭게 생겼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의2 신설,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

자동화된 결정 거부권의 핵심 내용

이 조항은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 포함)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주요 권리:

  • 설명 요구권: AI가 어떤 기준으로 결정했는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어요
  • 이의제기권: AI 결정에 동의하지 않을 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인간 개입 요구권: 중요한 결정의 경우 사람이 직접 판단하도록 요구할 수 있어요

관련 시행령 조항:

  • 제44조의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 등 요구의 방법 및 절차
  • 제44조의3: 거부·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
  • 제44조의4: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

적용 예시

  • 💳 대출 심사: AI가 대출을 거절했을 때 그 이유와 재검토를 요구
  • 🎯 맞춤형 광고: 원하지 않는 광고 타겟팅에 대한 이의제기
  • 🏢 채용 과정: AI 기반 서류심사에서 탈락 시 재검토 요청

 

4. 가명정보 활용 환경 개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의 관리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3 및 시행령 제29조의2 개정).

전문기관 지정 기준 강화

기존 기준 강화된 기준
기본적인 기술적 요건 최소 10억원 이상 자본금 보유 필수
단순 서류 심사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
일회성 심사 최근 1년 내 지정취소 이력 확인
업무 수행 계획과 운영 실적 면밀 검토

이러한 변화로 가명정보를 더욱 안전하고 신뢰성 있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습니다.

 

5.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자격요건 강화

대규모 또는 민감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기관에서는 이제 전문성을 갖춘 CPO를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32조 개정, 2024년 3월 15일부터 시행).

전문 CPO 지정 대상

의무 적용 대상:

  • 연 매출액 또는 수입이 1,500억원 이상이면서 100만명 이상 개인정보 또는 5만명 이상 민감·고유식별정보 처리 기관
  • 재학생 수 2만명 이상 대학
  • 대규모 민감정보(건강정보)를 처리하는 상급종합병원
  • 공공시스템운영기관

자격요건

필수 경력: 총 4년 이상의 경력 보유 (개인정보보호 경력 최소 2년 포함)

  • 개인정보보호 경력
  • 정보보호 경력
  • 정보기술 경력

경과 조치: 기존 CPO는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격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6.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확대 💰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9 및 시행령 제48조의7).

보험가입 의무 대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으로서:

  1.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천만원 이상
  2.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개인정보가 저장·관리되는 이용자수가 일일평균 1천명 이상

최저가입금액 기준

매출액과 보유 이용자 수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구체적인 기준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별표 1의4]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과태료 2천만원 부과

 

7. 기업이 꼭 알아야 할 대응 방안

즉시 준비해야 할 사항

1. 개인정보 전송 시스템 구축 🔧

  • 고객 요청 시 신속하고 안전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한 시스템 마련
  • 표준화된 전송 절차와 강력한 보안 시스템 구축
  • 암호화 및 접근 권한 관리 체계 정비

2. 전담 인력 배치 👥

  •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배치 (직접 수행이 어려운 경우 전문기관과 협력)
  • 관련 교육과 매뉴얼 정비
  • 고객 문의 대응 체계 구축

3. 기술적 보안 조치 강화 🛡️

  • ISMS 인증 취득 검토
  • 정보보안 컨설팅을 통한 취약점 진단
  • 데이터 보호 체계 전면 점검

위반 시 예상되는 제재

법 위반 시에는 과징금 부과 등 법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어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의15 및 관련 고시). 특히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관련 의무를 소홀히 하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어요.

주요 제재 현황:

  • 과징금 부과 (매출액의 3% 이하)
  • 과태료 부과 (각종 의무 위반 시)
  •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

 

8. 개인 사용자 권리 보호를 위한 가이드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활용법

🔍 요청 전 확인사항

  • 전송 목적 명확히 설정
  • 전송받을 기관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 본인 확인 서류 준비

📝 요청 절차

  1. 해당 기관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신청
  2. 본인 확인 및 전송 목적 제시
  3. 전송받을 정보의 범위 지정
  4. 전송받을 기관 정보 제공

⚠️ 주의사항

  • 전송된 정보는 3년간 보관 기록이 남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관련 조항)
  •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당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가능
  • 허위나 기망적 요청은 거부될 수 있어요

 

9. 2025년 개인정보보호 정책 방향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발표한 2025년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보면, 앞으로의 방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핵심 추진 전략

1. AI 특례 도입 🤖

  • 사회적으로 필요한 AI 개발에 원본 데이터 활용 허용
  • AI 분야 개인정보 영향평가에서 자체평가 인정 검토
  • 중소기업을 위한 AI·데이터 처리 기준 마련

2. 신기술 대응 🔬

  • 딥페이크 등 합성 콘텐츠에 대한 삭제 요구권 도입
  • 생체인식정보(얼굴·지문) 규율체계 개선
  •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별도 법률 제정 추진

3. 규제 혁신 ⚖️

  • 규제 샌드박스 활성화
  •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 운영
  • 자율적 준수 시 인센티브 부여

 

10. 주요 개정 조항 한눈에 보기 📋

개정 내용 관련 조항 시행일 주요 내용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35조의2 (신설) 2025.3.13 본인 정보를 다른 기관으로 전송 요구 권리
자동화된 결정 거부권 제37조의2 (신설) 2024.3.15 AI 결정에 대한 설명·거부 요구 권리
CPO 자격요건 강화 제31조, 시행령 제32조 2024.3.15 전문성 갖춘 CPO 지정 의무화
손해배상책임 보장 제39조의9, 시행령 제48조의7 시행 중 개인정보처리자 보험가입 의무 확대
가명정보 전문기관 관리 제28조의3, 시행령 제29조의2 시행 중 전문기관 지정기준 강화
과징금 부과기준 제39조의15, 관련 고시 시행 중 위반 시 제재 기준 명확화

관련 시행령 주요 조항

시행령 조항 내용
제44조의2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거부 및 설명 등 요구의 방법 및 절차
제44조의3 거부·설명등요구에 따른 조치
제44조의4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의 공개

 

이상으로 최근 개인정보보호법의 주된 개정 방향과 내용을 알아 보았습니다. 2025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은 단순한 법령 변경이 아닙니다. 디지털 시대에 맞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실현하고, 데이터 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사용자 입장에서는 내 정보를 더 자유롭게 관리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리가 확대되었고, 기업 입장에서는 더 투명하고 안전한 개인정보 처리 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우리 모두가 더 안전하고 편리한 디지털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네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홈페이지(pipc.go.kr)나 개인정보 포털(privacy.go.kr)을 참고해 보세요~  😊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