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줄여서 자본시장법. 복잡하고 방대한 이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가요? 이번 포스트에서는 금융업계 실무자들이 꼭 알아야 할 자본시장법의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본시장법 전문을 자세히 보시려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자본시장법으로 들어가 보세요!)
1. 자본시장법의 구조와 체계 이해하기
자본시장법은 총 2편으로 구성된 방대한 법률입니다. 현재 시행되는 법률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1편 총칙
- 제1장 총칙 (제1조~제5조)
- 제2장 금융투자상품 (제3조~제5조)
제2편 금융투자업
- 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 제1절 인가요건 및 절차 (제8조~제21조)
- 제2절 등록요건 및 절차 (제22조~제27조)
- 제2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제28조~제43조)
- 제3장 금융투자업자의 업무 (제44조~제74조)
- 제4장 집합투자 (제75조~제266조)
- 제5장 증권의 발행 및 공시 (제267조~제347조)
- 제6장 증권시장 (제348조~제414조)
- 제7장 감독 (제415조~제453조)
총 45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조항이 금융투자업의 세부 영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2. 자본시장법, 왜 만들어졌을까?
자본시장법은 2007년 8월 3일 제정되어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된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핵심 법률입니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증권거래법, 선물거래법,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신탁업법, 종합금융회사에 관한 법률,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등 6개의 개별 법률이 따로 존재했습니다.
자본시장법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핵심은 기능별 규율체제와 포괄주의 도입에 있습니다. 과거 열거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금융상품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한 것이죠. 이로 인해 새로운 금융상품이 나와도 그 기능에 따라 규제가 적용되어 금융혁신이 촉진되었습니다.
3. 금융투자업의 6가지 분류
자본시장법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 하나가 바로 금융투자업입니다. 자본시장법 제6조 제1항은 금융투자업을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방법으로 하는 행위”로 정의하며, 6가지로 분류합니다.
투자매매업 (Investment Trading Business)
자본시장법 제6조 제2항에서 정의하는 투자매매업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 증권의 발행·인수 또는 그 청약의 권유, 청약, 청약의 승낙을 영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증권회사가 자기 돈으로 주식이나 채권을 사고파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다만 제7조 제1항에 따라 자기가 발행하는 증권은 투자매매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투자중개업 (Investment Brokerage Business)
자본시장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타인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도·매수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를 영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반 투자자들이 증권사를 통해 주식을 사고팔 때 증권사가 수행하는 중개업무가 바로 투자중개업입니다. 제7조 제2항에서는 투자권유대행인의 투자권유 대행은 투자중개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합투자업 (Collective Investment Business)
자본시장법 제6조 제4항에서 정의하는 집합투자업은 “집합투자를 영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6조 제5항에서 집합투자란 “2명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금전등을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펀드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투자자문업 (Investment Advisory Business)
자본시장법 제6조 제6항에 따라 “금융투자상품등의 가치 또는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에 응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단, 제7조 제3항에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간행물이나 방송을 통한 조언은 투자자문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투자일임업 (Discretionary Investment Business)
자본시장법 제6조 제7항에서 정의하는 투자일임업은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등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그 투자자의 재산상태나 투자목적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상품등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것을 영업으로 하는 것”입니다. 고객의 자산을 맡아 대신 운용해주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신탁업 (Trust Business)
자본시장법 제6조 제8항에 따라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금전신탁이나 금융투자상품신탁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4. 인가와 등록, 어떻게 다를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면 반드시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자본시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로서 이 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거나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합니다.
인가가 필요한 업무 (자본시장법 제8조 제2항)
- 투자매매업
- 투자중개업
- 집합투자업 중 공모펀드 운용
- 신탁업
등록이 필요한 업무 (자본시장법 제8조 제3항)
- 투자자문업
- 투자일임업
- 집합투자업 중 사모펀드 운용 (50인 미만 투자자)
인가는 등록보다 엄격한 요건을 요구하며, 자기자본 요건도 더 높습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0조 및 별표 3에서 업무별 최저자기자본 요건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5. 투자자보호, 핵심은 정보제공과 이해상충 관리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
자본시장법 제46조 제1항에서는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에게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투자자가 이를 이해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제47조에서는 투자권유 시 설명의무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펀드 투자 시에는 제89조(투자설명서의 작성·비치)에 따라 투자설명서를 통해 다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 펀드의 투자목적과 투자전략
- 수수료 및 보수 구조
- 위험 등급과 주요 위험요인
- 과거 운용실적
-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이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투자자가 충분한 정보 없이 투자했다가 손실을 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해상충 관리의무
자본시장법 제44조는 금융투자업자에게 이해상충 관리의무를 부과합니다. 제44조 제1항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이해상충의 발생가능성을 파악·평가하여야 하며,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44조 제3항에서는 이해상충 발생 시 해당 사실을 투자자에게 미리 알리고 내부통제기준에 따라 투자자보호에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낮춘 후 거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증권사에서 자산운용업을 겸영하면서 자사 펀드를 우선 판매하는 등의 이해상충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6. 2021년 사모펀드 규제 대개편, 무엇이 달라졌나?
2021년 3월에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 규제가 대폭 개편되었습니다. 주요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모펀드 분류체계 변경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제19항)
기존의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 구분을 폐지하고, 투자자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재편했습니다:
- 일반 사모펀드: 전문투자자 외의 투자자가 포함된 사모집합투자기구
- 기관전용 사모펀드: 전문투자자만으로 구성된 사모집합투자기구
투자자 수 확대 (자본시장법 제9조 제18항, 제19항 및 시행령)
- 일반 사모펀드: 300인 미만
- 기관전용 사모펀드: 49인 이하
투자자보호 강화 (자본시장법 제249조의8)
일반 사모펀드의 경우:
- 판매회사, 신탁업자의 견제·감시 의무 강화
- 외부감사 원칙적 의무화 (투자자 전원 동의 시 제외)
-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확대
7. 금융투자업자가 지켜야 할 주요 규제
건전성 규제
자본시장법 제50조(자기자본규제비율)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다음과 같은 건전성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 자기자본규제비율(NCR) 100% 이상 유지
- 제53조(임원의 자격요건): 임원의 적격성 요건 충족
- 제51조(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 준수
영업행위 규제
자본시장법 제46조의3(금지행위)에서 규정하는 금지행위:
- 투자자에 대한 손실보전 약속 (제46조의3 제1항 제2호)
- 거짓·부정확한 정보 제공 (제46조의3 제1항 제1호)
-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는 거래 (제46조의3 제2항)
-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거래 (제175조)
신고 및 보고의무
자본시장법 제54조(보고서의 제출 등)에 따라 금융투자업자는:
- 정기적으로 경영상황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 **제35조(신고사항)**에 따른 변경사항 즉시 신고
감독 및 검사
자본시장법 제415조(감독)에서는 “금융위원회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적절히 준수하는지 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420조(검사)에서는 금융위원회의 검사권한을 규정하며, 제428조(업무정지 등)에서는 위반 시 제재조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8. 2024년 주요 개정사항 –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도입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2024년 7월 24일 시행)
2024년 가장 중요한 자본시장법 개정사항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입니다. 이는 자본시장법 제174조의2(거래계획의 보고) 신설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제도 개요
- 대상: 상장회사의 임원(이사·감사 및 사실상 임원) 또는 주요주주(10% 이상 보유 또는 사실상 영향력 행사자)
- 적용기준: 과거 6개월간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이면서 50억원 이상 거래 시
- 공시시기: 매매예정일 30일 전까지 거래계획 보고서 제출
- 공시내용: 거래목적·가격·수량·기간 등
주요 면제 대상 (시행령 제200조의3)
- 연기금, 집합투자기구, 은행, 보험사 등 재무적 투자자
- 상속, 주식배당, 분할·합병에 따른 취득·처분
- 담보가치 하락으로 인한 반대매매
거래계획 철회 사유
- 사망·파산 등 불가피한 사유
- 주가가 거래계획 보고일 전일 종가 대비 30% 범위 초과 변동
- 상장폐지·매매거래정지 등 시장상황 급변
제재
자본시장법 제449조의6에 따라 위반 시 해당 상장회사 시가총액의 0.02%(최대 20억원)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합니다.
기타 2024년 개정사항
공모펀드 관련 규제 완화
- 펀드 간 합병 요건 완화 (제193조 관련 시행령 개정)
- 운용보수 구조 다양화 허용
- 투자한도 일부 완화 (제81조~제86조 관련 시행령 개정)
ESG 관련 규제 강화
- ESG 펀드의 투자기준 명확화
- **제87조(의결권의 행사)**에 따른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의무화
- 의결권 행사 공시 강화
9. 2025년 주요 개정 계획 – 기업지배구조 혁신의 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2025년 가장 주목받는 개정사항은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입니다. 금융위원회는 2024년 12월 2일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제도 개요
- 적용대상: 상장회사
- 적용요건: 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 의무내용: 잔여 주주를 대상으로 ‘총 지분의 50% +1주’ 이상 공개매수
- 매수가격: 지배주주와 동일 가격(경영권 프리미엄 포함)
이는 EU나 일본의 의무공개매수제도와 유사한 방향으로, M&A 과정에서 일반주주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주주 이익보호 강화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개정을 통해 합병·분할 등 재무적 거래 시 일반주주 보호 규정이 강화됩니다.
주요 내용
- 이사회 노력의무 신설: 합병·분할 시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되도록 노력해야 함을 명문화
- 외부 전문평가 의무화: 합병 등 시 외부 전문 평가기관의 평가를 의무화하고 공시
- 기준가격 조항 완전 폐지: 계열사 간 합병에서도 기준가격 조항 삭제
- 우선배정 근거 마련: 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 시 모회사 일반주주에게 IPO 주식의 20% 이내 우선배정
불공정거래 제재수단의 다각화
기존 과징금 중심에서 벗어나 새로운 제재수단을 도입합니다:
- 거래제한 제도: 일정기간 위반자의 계산으로 하는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
- 임원선임 제한: 일정기간 상장회사 또는 금융기관의 임원 선임 제한
- 계좌 지급정지: 불공정거래행위자 명의의 금융회사 계좌 지급정지
자본시장 유통 플랫폼 다변화
비상장주식 플랫폼 인가제 도입
- 기존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비상장주식 거래 플랫폼 서비스’의 제도화
-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비상장주식 매매주문 접수·전달 업무 영위 근거 마련
2025년 하위법령 개정사항
현재 진행 중인 입법예고 및 규정변경예고 내용:
ETF·ETN 거래 확대 (시행규칙 개정)
-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ETF와 ETN 거래 허용
- 최선집행의무 적용 대상 증권 범위 정비
내부자거래 관련 추가 개정
-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시행에 따른 세부 규정 보완
-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
10. 실무진이 자주 놓치는 포인트
1. 투자권유 시 주의사항 (자본시장법 제46조)
제46조 제2항에 따라 투자권유 시에는:
- 투자자의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을 파악해야 합니다
- 투자자에게 적합한 금융투자상품을 권유해야 합니다
- 제46조 제3항: 부적합한 상품 권유 시 위험성을 설명하고 투자자의 의사를 재확인해야 합니다
2.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의무 (자본시장법 제174조의2)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상장회사 관련자는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임원 및 주요주주의 대량 거래 시 30일 전 사전공시
- 면제대상 여부 사전 검토 필수
- 거래계획 변경 및 철회 사유 숙지
3. 임직원 자기거래 신고 (자본시장법 제42조)
제42조에 따라 임직원의 자기거래는 사전신고가 원칙입니다. 특히 집합투자업자나 투자자문업자의 경우 시행령 제32조에서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합니다.
4. 광고 및 홍보 시 주의사항 (자본시장법 제57조)
제57조 제1항에서는 과장·허위 광고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익률 표시 시에는 위험경고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하며, 과거실적이 미래실적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해야 합니다.
5. 내부통제체계 구축 (자본시장법 제28조)
제28조에서는 금융투자업자에게 내부통제기준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31조에서는 구체적인 내부통제기준의 내용을 규정합니다. 특히 제28조 제2항에 따라 준법감시인을 1인 이상 두어야 합니다.
6.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 (자본시장법 제87조)
제87조에 따라 집합투자업자는 집합투자재산에 속하는 주식의 의결권을 투자자의 이익을 위해 행사해야 하며, 시행령 제89조~제91조에서 의결권 행사의 구체적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1. 앞으로의 자본시장법 방향 정리
2025년 이후 주요 변화 전망
기업지배구조 규제의 패러다임 전환
2025년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시작으로 기업지배구조 관련 규제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장회사의 M&A 과정에서 일반주주 보호가 강화되면서, 기업의 거래 구조 설계와 비용 계산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글로벌 규제 조화 가속화
바젤III, MiFID II 등 국제적 규제 기준과의 조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특히 자본건전성 규제와 투자자보호 규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지속적으로 강화될 전망입니다.
디지털 금융 생태계 확산
비상장주식 플랫폼 인가제 도입을 시작으로 디지털 금융 인프라가 본격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신기술 도입에 따른 규제 정비도 지속될 것입니다.
투자자보호 규제의 고도화
금융소비자보호법과의 연계를 통해 투자자보호 규제가 더욱 정교해질 것입니다. 특히 일반 투자자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와 적합성 원칙이 더욱 세분화되고 강화될 예정입니다.
금융기관의 대응전략
내부통제시스템 고도화
2024년 도입된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와 향후 강화될 각종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내부통제시스템의 고도화가 필수입니다. 특히 AI 기반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도입을 통한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질 것입니다.
기업지배구조 전문성 강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에 따라 M&A 자문 서비스의 전문성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일반주주 이익보호 관련 법리 이해와 실무 경험이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입니다.
ESG 투자 역량 제고
ESG 관련 규제 강화에 맞춰 관련 투자 상품 개발과 운용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이행과 의결권 행사 전문성도 필수 요소가 될 것입니다.
디지털 혁신 대응
비상장주식 플랫폼 등 새로운 디지털 금융 서비스에 대한 이해와 대응 역량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통적인 금융 중개업무의 디지털 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12. 마지막으로 자본시장법 핵심 조항을 정리하자면…
자본시장법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근간이 되는 법률로, 총 453개 조문에 걸쳐 금융투자업의 모든 영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제1조에서 천명한 목적처럼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2024년은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도입으로 투명성이 한층 강화된 해였고, 2025년은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과 일반주주 이익보호 강화로 기업지배구조 혁신이 본격화되는 원년이 될 것입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핵심 조항들:
기본 규율 조항
- 제1조: 법률의 목적과 취지
- 제6조: 금융투자업의 정의와 6가지 분류
- 제8조: 인가 및 등록 체계
투자자보호 핵심 조항
- 제44조: 이해상충 관리의무
- 제46조: 투자권유 시 설명의무와 적합성 원칙
- 제87조: 집합투자재산의 의결권 행사
2024년 신설 조항
- 제174조의2: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의무
2025년 개정 예정 조항
- 제165조의4: 합병·분할 시 일반주주 이익보호
- 의무공개매수 관련 신설 조항 (입법 진행 중)
감독 및 제재 조항
- 제415조: 금융위원회의 감독권한
- 제449조의6: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위반 과징금
금융업계, 특히 은행, 증권, 자산운용 쪽 종사자라면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특히 2025년 도입 예정인 의무공개매수제도는 M&A 시장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꿀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은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본시장법 하에서 근무하시는 금융회사 실무자들에게 이번 포스트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