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령의 목적과 최신 동향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 핵심 법률입니다.(제1조)
📅 최신 개정 현황
- 현행법 시행일: 2025년 4월 22일
- 최근 개정: 2025년 1월 21일 개정(법률 제20716호)
- 주요 개정 내용: 제50조의3(수뢰 등의 금지) 신설,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임직원의 부정행위 금지 규정 강화
2.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체계와 구조
1️⃣ 전체 법령 구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총 8장 72조)
├── 제1장 총칙 (제1조~제2조)
├── 제2장 허가 또는 등록 (제3조~제11조)
├──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
│ ├── 제1절 신용카드업 (제12조~제27조의5)
│ ├── 제2절 시설대여업 (제28조~제37조)
│ ├── 제3절 할부금융업 (제38조~제40조)
│ └── 제4절 신기술사업금융업 (제41조~제45조)
├── 제4장 여신전문금융회사 (제46조~제68조의2)
├── 제5장 감독 (제53조~제61조)
├── 제6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제62조~제68조의2)
├── 제7장 보칙 (제69조의2)
└── 제8장 벌칙 (제70조~제72조)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전문을 자세히 보시려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들어가보세요!)
2️⃣ 핵심 업무 영역별 분류
업무 분야 | 총자산 규모(24년 11월) | 주요 규제 조항 |
---|---|---|
신용카드업 | 약 187조 원 | 제12조~제27조의5 |
시설대여업 | 약 101조 원 | 제28조~제37조 |
할부금융업 | 약 116조 원 | 제38조~제40조 |
신기술사업금융업 | 약 24조 원 | 제41조~제45조 |
여신전문금융업법은 4개 핵심 업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주요 정의 및 개념 체계
🔍 기본 용어 정의 (제2조)
1. 여신전문금융업 (제2조 제1호)
-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의미
2. 신용카드업 (제2조 제2호)
-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필수 포함)
-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 위 업무 중 나목을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영위해야 함
3. 시설대여업 (제2조 제9호)
- 특정물건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정기적으로 대가를 받는 금융서비스
4. 할부금융업 (제2조 제12호)
- 재화와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융자한 구매자금을 지급하고 원리금을 분할 상환받는 방식
4. 허가 및 등록 제도
1️⃣ 허가 대상 업무 (제3조 제1항)
신용카드업은 금융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단, 제3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으로 가능
2️⃣ 등록 대상 업무 (제3조 제2항)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은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3️⃣ 자본금 요건 (제5조)
업무 유형 | 최소 자본금 |
---|---|
신용카드업 단독 또는 다른 업무 중 하나와 겸영 | 200억원 |
신용카드업 + 다른 업무 2개 이상 겸영 | 400억원 |
신용카드업 제외 다른 업무 영위 | 200억원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 100억원 |
겸영여신업자(신용카드업) | 20억원 |
4️⃣ 허가 요건 (제6조 제2항)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자본금 보유 (제5조 기준)
- 전문인력과 물적 시설 확보
- 타당하고 건전한 사업계획
- 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5. 신용카드업 핵심 규제사항
1️⃣ 신용카드 발급 규제 (제14조)
발급 원칙
- 발급신청을 받아야만 발급 가능 (제14조 제1항)
- 본인 신청 필수 (제14조 제2항 제1호)
- 신용한도 산정 기준에 따른 개인신용한도 준수 (제14조 제2항 제2호)
금지되는 모집방법 (제14조 제4항)
- 다단계판매를 통한 모집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모집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
2️⃣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제16조)
분실·도난 시 책임
- 통지 후: 신용카드업자가 책임 (제16조 제1항)
- 통지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범위에서 책임 (제16조 제2항)
위조·변조 등에 대한 책임 (제16조 제5항) 신용카드업자가 다음 사용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의 사용
-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 이용
- 타인 명의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의 사용
3️⃣ 가맹점에 대한 책임 (제17조)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거래 손실을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 분실·도난 신용카드 사용 거래
- 위조·변조된 신용카드 사용 거래
-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 이용 거래
- 타인 명의 도용 카드 사용 거래
4️⃣ 가맹점수수료율 규제 (제18조의3)
차별금지
- 공정하고 합리적 수수료율 적용 (제18조의3 제1항)
- 영세한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의무 (제18조의3 제3항)
대형가맹점 금지행위 (제18조의3 제4항)
-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 요구 금지
- 부당한 보상금, 사례금 등 요구·수수 금지
6. 시설대여업 및 할부금융업
1️⃣ 시설대여업 특례 조항들
등기·등록상의 특례 (제33조)
- 건설기계나 차량: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 가능
- 선박이나 항공기: 이용자가 요건을 갖추면 시설대여업자가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
중소기업 지원 의무 (제37조)
- 시설대여등 연간 실행액의 일정 비율(최대 50%) 이상을 중소기업에 운용하도록 명령 가능
2️⃣ 할부금융업 준수사항
거래조건 주지의무 (제39조) 할부금융업자는 다음 사항을 할부금융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
- 할부금융자금의 변제방법
- 기타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업무 제한 (제40조)
- 구매액 이상으로 할부금융자금 대출 금지
- 할부금융자금의 매도인 직접 지급 의무
7. 신기술사업금융업
1️⃣ 업무 범위 (제41조)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 지도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운용
2️⃣ 투자조합 특례 (제44조)
규약 필수 내용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자금 관리·운용
- 조합자금의 신기술사업자 투자
수익 배분
- 투자수익의 20% 이내에서 업무집행 대가 배분 가능
8. 여신전문금융회사 경영규제
1️⃣ 업무 범위 제한 (제46조)
허용 업무
- 허가받거나 등록한 여신전문금융업
- 매출채권의 양수·관리·회수업무
- 대출업무
-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 관련 신용조사 및 부수업무
- 기타 금융업무 및 부수업무
대출업무 한도 (제46조 제2항)
- 총자산의 100%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내
2️⃣ 자금조달 제한 (제47조)
허용되는 자금조달 방법
-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 사채나 어음의 발행
- 보유 유가증권의 매출
- 보유 대출채권의 양도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3️⃣ 외형확대 제한 (제48조)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 자기자본의 10배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배수 이내
- 신용카드업 영위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 가능
4️⃣ 대주주 관련 규제
신용공여한도 (제49조의2 제1항)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 자기자본의 50% 이내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 (제50조 제1항)
-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자기자본의 1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
금지행위 (제50조의2)
- 신용공여한도 제한 회피를 위한 교차보유 금지
- 자기주식 취득 제한 회피를 위한 교차취득 금지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9. 감독 및 제재
1️⃣ 감독 체계 (제53조)
감독기관: 금융위원회 감독대상: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
조치 유형
- 주의·경고 또는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 요구
-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
2️⃣ 허가·등록 취소 (제57조)
업무정지 사유 (제57조 제1항)
- 부대업무 기준 위반
- 각종 법령 위반
- 금융위원회 명령 위반 등
허가·등록 취소 사유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등록
- 결격사유 해당
- 업무정지명령 위반
- 장기간 영업 중단 등
3️⃣ 과징금 제도 (제58조)
과징금 부과 기준
- 업무 위반: 3억원 이하
- 업무정지 대상 행위: 1억원 이하
- 각종 의무 위반: 2억원 이하
- 자금조달·자산건전성 위반: 위반금액 기준 차등 부과
10. 위반사항 및 과태료 관련 규정
1️⃣ 중벌주의 적용 (제70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신용카드등 위조·변조·사용
- 무허가 신용카드업 영위
- 거짓 방법으로 허가·등록 취득
- 대주주 관련 규제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대형가맹점의 부당한 보상금 수수
- 부가통신업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 요구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거짓 등록
- 자금융통 중개·알선
- 무등록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2️⃣ 과태료 규정 (제72조)
5천만원 이하
- 모집질서 위반
- 가맹점 관련 의무 위반
- 각종 신고·보고 의무 위반
3천만원 이하
- 직원 보호조치 위반
2천만원 이하
-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의무 위반
11. 여전법 핵심조항 정리
✅ 신용카드업 관련
- 신용한도 산정기준 준수 여부 (제14조 제2항)
- 가맹점수수료율 차별금지 준수 (제18조의3)
- 분실·도난 카드 책임 체계 구축 (제16조)
- 금지행위 방지 시스템 운영 (제24조의2)
✅ 경영건전성 관련
-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관리 (제48조)
-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준수 (제49조의2)
- 자금조달 방법 적법성 (제47조)
- 부동산 취득 제한 준수 (제49조)
✅ 감독·보고 관련
- 업무보고서 정기 제출 (제54조)
- 약관 변경 시 신고·보고 (제54조의3)
- 경영공시 의무 이행 (제54조의2)
- 안전성 확보 의무 준수 (제54조의4)
12. 2024-2025년 주요 개정 동향
🔥 2025년 개정 내용
제50조의3(수뢰 등의 금지) 신설
- 여신전문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배임·뇌물 수수 금지
-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임직원에 대한 유사 규정 적용
🔥 2024년 감독규정 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사항 (2024.4.29 예고)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수단 확대
- 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기준 정비
- 국제브랜드사 서비스 약관 변경 시 사전신고 예외 규정
13. 법규 준수를 위한 점검사항 정리
🔴 일상 업무 준수사항 체크리스트
구분 | 점검항목 | 관련 조항 | 점검주기 | 위반시 제재 |
---|---|---|---|---|
신용카드 발급 | 본인신청 확인 여부 | 제14조②① | 건별 | 과태료 |
신용한도 산정기준 준수 | 제14조②② | 건별 | 업무정지 | |
발급 금지대상 확인 | 제14조④ | 건별 | 1년 이하 징역 | |
가맹점 관리 | 수수료율 차별금지 | 제18조의3① | 월별 | 과징금 |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 | 제18조의3③ | 월별 | 업무정지 | |
가맹점 준수사항 점검 | 제19조 | 월별 | 계약해지 | |
대주주 거래 | 신용공여한도 준수 | 제49조의2① | 일별 | 7년 이하 징역 |
이사회 결의 여부 | 제49조의2② | 건별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
보고·공시 의무 | 제49조의2③④ | 건별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
자금조달 | 허용 방법 준수 | 제47조 | 건별 | 조달자금의 30% 이하 과징금 |
자산건전성 | 총자산한도 준수 | 제48조 | 일별 | 초과액의 30% 이하 과징금 |
🟡 정기 보고 및 신고 의무사항
보고·신고 유형 | 기한 | 관련 조항 | 제출기관 | 위반시 제재 |
---|---|---|---|---|
업무보고서 | 분기별, 연별 | 제54조① | 금융위원회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약관 변경 보고 | 변경 후 10일 이내 | 제54조의3① | 금융위원회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중요 약관 사전신고 | 변경 전 | 제54조의3① | 금융위원회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대주주 변동 보고 | 변동 시 즉시 | 제54조② | 금융위원회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임원 변동 보고 | 선임·해임 시 | 제27조의2⑦ | 금융위원회 | 과태료 |
부수업무 신고 | 시작 7일 전 | 제46조의2① | 금융위원회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시설표지 부착 | 시설대여 시 | 제36조① | – | 500만원 이하 벌금 |
🟢 월별/분기별 정기 점검사항
점검 영역 | 세부 점검항목 | 점검주기 | 담당부서 | 비고 |
---|---|---|---|---|
신용카드업무 | 신용한도 산정기준 적용 현황 | 월별 | 여신심사팀 | 제14조②② |
가맹점수수료율 차별 여부 | 월별 | 가맹점팀 | 제18조의3 | |
분실·도난 카드 처리 현황 | 월별 | 고객센터 | 제16조 | |
경영건전성 |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 | 일별 | 재무팀 | 제48조 |
대주주 신용공여 잔액 | 일별 | 여신관리팀 | 제49조의2 | |
부동산 취득 현황 | 분기별 | 총무팀 | 제49조 | |
리스크 관리 | 안전성 확보 조치 현황 | 월별 | IT팀 | 제54조의4 |
신용정보보호 점검 | 월별 | 정보보호팀 | 제54조의5 | |
고객응대직원 보호 조치 | 분기별 | 인사팀 | 제50조의12 |
14. 핵심 한도 및 기준 관리
💰 자본 및 자산 관리 기준표
구분 | 기준 | 산정방식 | 관련 조항 | 위반시 조치 |
---|---|---|---|---|
자본금 | 업종별 차등 | 100억원~400억원 | 제5조 | 등록취소 |
총자산 한도 | 자기자본의 10배 이내 | 금융위 고시 기준 | 제48조 | 과징금(초과액 30%) |
대주주 신용공여 | 자기자본의 50% 이내 | 특수관계인 포함 | 제49조의2① | 7년 이하 징역 |
대주주 주식 보유 | 자기자본의 150% 이내 | 대통령령 기준 | 제50조① | 7년 이하 징역 |
대출업무 한도 | 총자산의 100% 이내 | 금융위 고시 기준 | 제46조② | 과징금 |
🎯 위반행위별 제재 수준
위반 유형 | 제재 수준 | 제재 내용 | 관련 조항 |
---|---|---|---|
매우 중대 | 형사처벌 |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제70조① |
– 무허가 영업 | |||
– 신용카드 위조·변조 | |||
– 대주주 규제 위반 | |||
중대 | 행정처분 | 업무정지(6개월 이내) 또는 등록취소 | 제57조 |
– 법령 위반 | |||
– 금융위 명령 위반 | |||
일반 | 과징금 | 1억원~3억원 | 제58조 |
– 업무기준 위반 | |||
– 건전성 기준 위반 | |||
경미 | 과태료 | 1천만원~5천만원 | 제72조 |
– 보고의무 위반 | |||
– 절차적 의무 위반 |
15. 업무별 상세 준수사항
💳 신용카드업 세부 준수사항
업무 단계 | 준수사항 | 확인 포인트 | 관련 조항 |
---|---|---|---|
발급 심사 | 본인신청 확인 | 신분증, 서명 등 본인확인 | 제14조②① |
신용한도 산정 | 소득, 재산, 기존 신용공여액 확인 | 제14조②② | |
연령 요건 확인 |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 | 제14조③② | |
카드 관리 | 분실·도난 접수 체계 | 24시간 접수, 즉시 정지 | 제16조①④ |
이의제기 처리 | 조사 완료까지 청구 중단 | 제16조⑩ | |
가맹점 관리 | 수수료율 점검 | 차별적 적용 금지 | 제18조의3① |
영세가맹점 우대 |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인 | 제18조의3③ | |
가맹점 해지 의무 | 위반 시 즉시 해지 | 제21조 |
🏗️ 시설대여업 세부 준수사항
업무 영역 | 준수사항 | 확인 포인트 | 관련 조항 |
---|---|---|---|
계약 체결 | 시설대여 표지 부착 |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 | 제36조① |
특정물건 확인 |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 | 제2조⑩ | |
중소기업 지원 | 지원 비율 준수 | 연간 실행액의 일정 비율 이상 | 제37조① |
지원 실적 보고 | 금융위원회 요구 시 | 제37조① | |
등기·등록 | 이용자 명의 등록 | 건설기계, 차량 등 | 제33조① |
요건 확인 | 선박, 항공기 등록 요건 | 제33조② |
💰 할부금융업 세부 준수사항
업무 단계 | 준수사항 | 확인 포인트 | 관련 조항 |
---|---|---|---|
계약 체결 | 거래조건 고지 | 이자율, 연체료율, 변제방법 | 제39조① |
서면 제공 | 서면, 팩스, 전자문서 방법 | 제39조② | |
자금 대출 | 구매액 한도 준수 | 구매액 + 부대비용 이내 | 제40조① |
직접 지급 의무 |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 | 제40조② | |
융자한도 관리 | 총리령 기준 준수 | 총리령이 정하는 융자한도 | 제45조 |
🚀 신기술사업금융업 세부 준수사항
업무 영역 | 준수사항 | 확인 포인트 | 관련 조항 |
---|---|---|---|
투자 대상 | 신기술사업자 확인 |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 기준 | 제2조⑭의2 |
제외 업종 확인 |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 제2조⑭의2 | |
조합 운영 | 규약 필수 내용 | 자금관리·운용, 투자 내용 | 제44조① |
수익 배분 한도 | 투자수익의 20% 이내 | 제44조② | |
이해상충 방지 | 방지체계 구축 | 공모조합 결성 시 필수 | 제6조①⑦ |
16.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 고위험 영역별 대응방안
위험 영역 | 위험 요소 | 대응 방안 | 점검 주기 |
---|---|---|---|
신용카드 부정사용 | 위조·변조 카드 사용 | 단말기 보안 강화, 실시간 모니터링 | 일별 |
도용 카드 사용 | 본인인증 시스템 고도화 | 건별 | |
대주주 거래 | 신용공여 한도 초과 | 실시간 한도 관리 시스템 | 실시간 |
이사회 미결의 | 결의 프로세스 자동화 | 건별 | |
가맹점 관리 | 차별적 수수료 적용 | 수수료 정책 표준화 | 월별 |
부정 가맹점 거래 | 가맹점 거래 모니터링 | 일별 | |
자금조달 | 불법 자금조달 | 조달 방법 사전 검토 | 건별 |
정보보호 | 개인정보 유출 | 보안 시스템 강화, 접근권한 관리 | 일별 |
📊 내부통제 체계
통제 단계 | 통제 내용 | 담당 조직 | 점검 방법 |
---|---|---|---|
1차 통제 | 업무 단위별 자체 점검 | 영업점, 본부 각 팀 | 일상 점검 |
2차 통제 | 리스크 관리 부서 점검 | 리스크관리팀, 준법감시팀 | 정기 점검 |
3차 통제 | 독립적 감사 | 감사팀, 외부 감사인 | 연간 감사 |
17. 모니터링 지표 및 관리기준
📊 핵심 관리지표(KRI)
지표명 | 산식 | 관리기준 | 점검주기 | 담당부서 |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총자산 | 10% 이상 | 일별 | 재무팀 |
대주주 신용공여비율 | 대주주 신용공여/자기자본 | 50% 이하 | 일별 | 여신관리팀 |
가맹점 분쟁률 | 분쟁건수/총 가맹점수 | 1% 이하 | 월별 | 가맹점팀 |
카드 부정사용률 | 부정사용 금액/총 이용금액 | 0.01% 이하 | 일별 | 보안팀 |
신용한도 초과율 | 한도초과 건수/총 발급건수 | 0% | 일별 | 여신심사팀 |
🚨 조기경보 시스템
경보 단계 | 기준 | 조치사항 | 보고라인 |
---|---|---|---|
주의 | 관리기준의 80% 도달 | 원인분석, 개선계획 수립 | 팀장 → 부서장 |
경고 | 관리기준의 90% 도달 | 즉시 개선조치, 일일 모니터링 | 부서장 → 임원 |
위험 | 관리기준 초과 | 긴급 개선조치, 금융위 보고 | 임원 → 대표이사 |
이상으로 이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한 핵심내용을 파트별로 작성해보았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국내 여신전문금융업계의 근간이 되는 법률로, 신용카드업을 중심으로 한 4개 업종에 대한 포괄적 규제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개정을 통해 업계의 윤리경영과 건전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금융회사 관계자들은 각 업무영역별 핵심 규제사항을 숙지하고, 정기적인 컴플라이언스 점검을 통해 법령 준수 체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대주주 관련 거래, 가맹점수수료 정책, 신용카드 발급 및 관리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포스트가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