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령의 목적과 최신 동향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은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는 자의 건전하고 창의적인 발전을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금융편의를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 핵심 법률입니다.(제1조)

📅 최신 개정 현황

  • 현행법 시행일: 2025년 4월 22일
  • 최근 개정: 2025년 1월 21일 개정(법률 제20716호)
  • 주요 개정 내용: 제50조의3(수뢰 등의 금지) 신설,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임직원의 부정행위 금지 규정 강화

 

2.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체계와 구조

1️⃣ 전체 법령 구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총 8장 72조)
├── 제1장 총칙 (제1조~제2조)
├── 제2장 허가 또는 등록 (제3조~제11조)
├── 제3장 여신전문금융업
│   ├── 제1절 신용카드업 (제12조~제27조의5)
│   ├── 제2절 시설대여업 (제28조~제37조)
│   ├── 제3절 할부금융업 (제38조~제40조)
│   └── 제4절 신기술사업금융업 (제41조~제45조)
├── 제4장 여신전문금융회사 (제46조~제68조의2)
├── 제5장 감독 (제53조~제61조)
├── 제6장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제62조~제68조의2)
├── 제7장 보칙 (제69조의2)
└── 제8장 벌칙 (제70조~제72조)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전문을 자세히 보시려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들어가보세요!)

2️⃣ 핵심 업무 영역별 분류

업무 분야 총자산 규모(24년 11월) 주요 규제 조항
신용카드업 약 187조 원 제12조~제27조의5
시설대여업 약 101조 원 제28조~제37조
할부금융업 약 116조 원 제38조~제40조
신기술사업금융업 약 24조 원 제41조~제45조

여신전문금융업법은 4개 핵심 업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업무별시장규모

 

3. 주요 정의 및 개념 체계

🔍 기본 용어 정의 (제2조)

1. 여신전문금융업 (제2조 제1호)

  •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을 의미

2. 신용카드업 (제2조 제2호)

  •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 신용카드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 (필수 포함)
  • 신용카드가맹점의 모집 및 관리 ※ 위 업무 중 나목을 포함한 둘 이상의 업무를 영위해야 함

3. 시설대여업 (제2조 제9호)

  • 특정물건을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거래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사용하게 하고, 정기적으로 대가를 받는 금융서비스

4. 할부금융업 (제2조 제12호)

  • 재화와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융자한 구매자금을 지급하고 원리금을 분할 상환받는 방식

 

4. 허가 및 등록 제도

1️⃣ 허가 대상 업무 (제3조 제1항)

신용카드업은 금융위원회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 단, 제3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으로 가능

2️⃣ 등록 대상 업무 (제3조 제2항)

시설대여업·할부금융업·신기술사업금융업은 금융위원회에 등록이 필요합니다.

3️⃣ 자본금 요건 (제5조)

업무 유형 최소 자본금
신용카드업 단독 또는 다른 업무 중 하나와 겸영 200억원
신용카드업 + 다른 업무 2개 이상 겸영 400억원
신용카드업 제외 다른 업무 영위 200억원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100억원
겸영여신업자(신용카드업) 20억원

4️⃣ 허가 요건 (제6조 제2항)

신용카드업 허가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자본금 보유 (제5조 기준)
  2. 전문인력과 물적 시설 확보
  3. 타당하고 건전한 사업계획
  4. 대주주의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

 

5.  신용카드업 핵심 규제사항

1️⃣ 신용카드 발급 규제 (제14조)

발급 원칙

  • 발급신청을 받아야만 발급 가능 (제14조 제1항)
  • 본인 신청 필수 (제14조 제2항 제1호)
  • 신용한도 산정 기준에 따른 개인신용한도 준수 (제14조 제2항 제2호)

금지되는 모집방법 (제14조 제4항)

  • 다단계판매를 통한 모집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모집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집

2️⃣ 신용카드회원등에 대한 책임 (제16조)

분실·도난 시 책임

  • 통지 후: 신용카드업자가 책임 (제16조 제1항)
  • 통지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범위에서 책임 (제16조 제2항)

위조·변조 등에 대한 책임 (제16조 제5항) 신용카드업자가 다음 사용에 대해 책임을 집니다:

  •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용카드등의 사용
  •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 이용
  • 타인 명의 도용하여 발급받은 신용카드등의 사용

3️⃣ 가맹점에 대한 책임 (제17조)

신용카드업자는 다음 거래 손실을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 분실·도난 신용카드 사용 거래
  • 위조·변조된 신용카드 사용 거래
  • 해킹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 이용 거래
  • 타인 명의 도용 카드 사용 거래

4️⃣ 가맹점수수료율 규제 (제18조의3)

차별금지

  • 공정하고 합리적 수수료율 적용 (제18조의3 제1항)
  • 영세한 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 적용 의무 (제18조의3 제3항)

대형가맹점 금지행위 (제18조의3 제4항)

  •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 요구 금지
  • 부당한 보상금, 사례금 등 요구·수수 금지

 

6. 시설대여업 및 할부금융업

1️⃣ 시설대여업 특례 조항들

등기·등록상의 특례 (제33조)

  • 건설기계나 차량: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 가능
  • 선박이나 항공기: 이용자가 요건을 갖추면 시설대여업자가 요건을 갖춘 것으로 간주

중소기업 지원 의무 (제37조)

  • 시설대여등 연간 실행액의 일정 비율(최대 50%) 이상을 중소기업에 운용하도록 명령 가능

2️⃣ 할부금융업 준수사항

거래조건 주지의무 (제39조) 할부금융업자는 다음 사항을 할부금융이용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
  • 할부금융자금의 변제방법
  • 기타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업무 제한 (제40조)

  • 구매액 이상으로 할부금융자금 대출 금지
  • 할부금융자금의 매도인 직접 지급 의무

 

7. 신기술사업금융업

1️⃣ 업무 범위 (제41조)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융자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 지도
  •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설립
  •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운용

2️⃣ 투자조합 특례 (제44조)

규약 필수 내용

  •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자금 관리·운용
  • 조합자금의 신기술사업자 투자

수익 배분

  • 투자수익의 20% 이내에서 업무집행 대가 배분 가능

 

8. 여신전문금융회사 경영규제

1️⃣ 업무 범위 제한 (제46조)

허용 업무

  • 허가받거나 등록한 여신전문금융업
  • 매출채권의 양수·관리·회수업무
  • 대출업무
  •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
  • 관련 신용조사 및 부수업무
  • 기타 금융업무 및 부수업무

대출업무 한도 (제46조 제2항)

  • 총자산의 100%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비율 이내

2️⃣ 자금조달 제한 (제47조)

허용되는 자금조달 방법

  •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 사채나 어음의 발행
  • 보유 유가증권의 매출
  • 보유 대출채권의 양도
  •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3️⃣ 외형확대 제한 (제48조)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 자기자본의 10배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배수 이내
  • 신용카드업 영위 여부에 따라 차등 적용 가능

4️⃣ 대주주 관련 규제

신용공여한도 (제49조의2 제1항)

  •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합계액: 자기자본의 50% 이내

대주주 주식 소유한도 (제50조 제1항)

  •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자기자본의 150%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

금지행위 (제50조의2)

  • 신용공여한도 제한 회피를 위한 교차보유 금지
  • 자기주식 취득 제한 회피를 위한 교차취득 금지
  •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금지

 

9. 감독 및 제재

1️⃣ 감독 체계 (제53조)

감독기관: 금융위원회 감독대상: 여신전문금융회사등과 부가통신업자

조치 유형

  • 주의·경고 또는 임직원에 대한 주의·경고·문책 요구
  •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 임원의 해임권고·직무정지

2️⃣ 허가·등록 취소 (제57조)

업무정지 사유 (제57조 제1항)

  • 부대업무 기준 위반
  • 각종 법령 위반
  • 금융위원회 명령 위반 등

허가·등록 취소 사유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등록
  • 결격사유 해당
  • 업무정지명령 위반
  • 장기간 영업 중단 등

3️⃣ 과징금 제도 (제58조)

과징금 부과 기준

  • 업무 위반: 3억원 이하
  • 업무정지 대상 행위: 1억원 이하
  • 각종 의무 위반: 2억원 이하
  • 자금조달·자산건전성 위반: 위반금액 기준 차등 부과

 

10. 위반사항 및 과태료 관련 규정

1️⃣ 중벌주의 적용 (제70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신용카드등 위조·변조·사용
  • 무허가 신용카드업 영위
  • 거짓 방법으로 허가·등록 취득
  • 대주주 관련 규제 위반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대형가맹점의 부당한 보상금 수수
  • 부가통신업자에 대한 부당한 보상금 요구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거짓 등록
  • 자금융통 중개·알선
  • 무등록 신용카드등부가통신업

2️⃣ 과태료 규정 (제72조)

5천만원 이하

  • 모집질서 위반
  • 가맹점 관련 의무 위반
  • 각종 신고·보고 의무 위반

3천만원 이하

  • 직원 보호조치 위반

2천만원 이하

  • 금리인하 요구권 안내 의무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행위별-제재

 

11. 여전법 핵심조항 정리

✅ 신용카드업 관련

  1. 신용한도 산정기준 준수 여부 (제14조 제2항)
  2. 가맹점수수료율 차별금지 준수 (제18조의3)
  3. 분실·도난 카드 책임 체계 구축 (제16조)
  4. 금지행위 방지 시스템 운영 (제24조의2)

✅ 경영건전성 관련

  1.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한도 관리 (제48조)
  2. 대주주 신용공여한도 준수 (제49조의2)
  3. 자금조달 방법 적법성 (제47조)
  4. 부동산 취득 제한 준수 (제49조)

✅ 감독·보고 관련

  1. 업무보고서 정기 제출 (제54조)
  2. 약관 변경 시 신고·보고 (제54조의3)
  3. 경영공시 의무 이행 (제54조의2)
  4. 안전성 확보 의무 준수 (제54조의4)

 

12. 2024-2025년 주요 개정 동향

🔥 2025년 개정 내용

제50조의3(수뢰 등의 금지) 신설

  • 여신전문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배임·뇌물 수수 금지
  • 여신전문금융업협회 임직원에 대한 유사 규정 적용

🔥 2024년 감독규정 개정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사항 (2024.4.29 예고)

  •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금조달수단 확대
  • 신용카드가맹점 매출액 기준 정비
  • 국제브랜드사 서비스 약관 변경 시 사전신고 예외 규정

 

13. 법규 준수를 위한 점검사항 정리

🔴 일상 업무 준수사항 체크리스트

구분 점검항목 관련 조항 점검주기 위반시 제재
신용카드 발급 본인신청 확인 여부 제14조②① 건별 과태료
신용한도 산정기준 준수 제14조②② 건별 업무정지
발급 금지대상 확인 제14조④ 건별 1년 이하 징역
가맹점 관리 수수료율 차별금지 제18조의3① 월별 과징금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 적용 제18조의3③ 월별 업무정지
가맹점 준수사항 점검 제19조 월별 계약해지
대주주 거래 신용공여한도 준수 제49조의2① 일별 7년 이하 징역
이사회 결의 여부 제49조의2② 건별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보고·공시 의무 제49조의2③④ 건별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자금조달 허용 방법 준수 제47조 건별 조달자금의 30% 이하 과징금
자산건전성 총자산한도 준수 제48조 일별 초과액의 30% 이하 과징금

🟡 정기 보고 및 신고 의무사항

보고·신고 유형 기한 관련 조항 제출기관 위반시 제재
업무보고서 분기별, 연별 제54조① 금융위원회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약관 변경 보고 변경 후 10일 이내 제54조의3① 금융위원회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중요 약관 사전신고 변경 전 제54조의3① 금융위원회 5천만원 이하 과태료
대주주 변동 보고 변동 시 즉시 제54조② 금융위원회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임원 변동 보고 선임·해임 시 제27조의2⑦ 금융위원회 과태료
부수업무 신고 시작 7일 전 제46조의2① 금융위원회 5천만원 이하 과태료
시설표지 부착 시설대여 시 제36조① 500만원 이하 벌금

🟢 월별/분기별 정기 점검사항

점검 영역 세부 점검항목 점검주기 담당부서 비고
신용카드업무 신용한도 산정기준 적용 현황 월별 여신심사팀 제14조②②
가맹점수수료율 차별 여부 월별 가맹점팀 제18조의3
분실·도난 카드 처리 현황 월별 고객센터 제16조
경영건전성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비율 일별 재무팀 제48조
대주주 신용공여 잔액 일별 여신관리팀 제49조의2
부동산 취득 현황 분기별 총무팀 제49조
리스크 관리 안전성 확보 조치 현황 월별 IT팀 제54조의4
신용정보보호 점검 월별 정보보호팀 제54조의5
고객응대직원 보호 조치 분기별 인사팀 제50조의12

 

14. 핵심 한도 및 기준 관리

💰 자본 및 자산 관리 기준표

구분 기준 산정방식 관련 조항 위반시 조치
자본금 업종별 차등 100억원~400억원 제5조 등록취소
총자산 한도 자기자본의 10배 이내 금융위 고시 기준 제48조 과징금(초과액 30%)
대주주 신용공여 자기자본의 50% 이내 특수관계인 포함 제49조의2① 7년 이하 징역
대주주 주식 보유 자기자본의 150% 이내 대통령령 기준 제50조① 7년 이하 징역
대출업무 한도 총자산의 100% 이내 금융위 고시 기준 제46조② 과징금

🎯 위반행위별 제재 수준

위반 유형 제재 수준 제재 내용 관련 조항
매우 중대 형사처벌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제70조①
– 무허가 영업
– 신용카드 위조·변조
– 대주주 규제 위반
중대 행정처분 업무정지(6개월 이내) 또는 등록취소 제57조
– 법령 위반
– 금융위 명령 위반
일반 과징금 1억원~3억원 제58조
– 업무기준 위반
– 건전성 기준 위반
경미 과태료 1천만원~5천만원 제72조
– 보고의무 위반
– 절차적 의무 위반

 

15. 업무별 상세 준수사항

💳 신용카드업 세부 준수사항

업무 단계 준수사항 확인 포인트 관련 조항
발급 심사 본인신청 확인 신분증, 서명 등 본인확인 제14조②①
신용한도 산정 소득, 재산, 기존 신용공여액 확인 제14조②②
연령 요건 확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령 이상 제14조③②
카드 관리 분실·도난 접수 체계 24시간 접수, 즉시 정지 제16조①④
이의제기 처리 조사 완료까지 청구 중단 제16조⑩
가맹점 관리 수수료율 점검 차별적 적용 금지 제18조의3①
영세가맹점 우대 우대수수료율 적용 확인 제18조의3③
가맹점 해지 의무 위반 시 즉시 해지 제21조

🏗️ 시설대여업 세부 준수사항

업무 영역 준수사항 확인 포인트 관련 조항
계약 체결 시설대여 표지 부착 총리령이 정하는 방법 제36조①
특정물건 확인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건 제2조⑩
중소기업 지원 지원 비율 준수 연간 실행액의 일정 비율 이상 제37조①
지원 실적 보고 금융위원회 요구 시 제37조①
등기·등록 이용자 명의 등록 건설기계, 차량 등 제33조①
요건 확인 선박, 항공기 등록 요건 제33조②

💰 할부금융업 세부 준수사항

업무 단계 준수사항 확인 포인트 관련 조항
계약 체결 거래조건 고지 이자율, 연체료율, 변제방법 제39조①
서면 제공 서면, 팩스, 전자문서 방법 제39조②
자금 대출 구매액 한도 준수 구매액 + 부대비용 이내 제40조①
직접 지급 의무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 제40조②
융자한도 관리 총리령 기준 준수 총리령이 정하는 융자한도 제45조

🚀 신기술사업금융업 세부 준수사항

업무 영역 준수사항 확인 포인트 관련 조항
투자 대상 신기술사업자 확인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 기준 제2조⑭의2
제외 업종 확인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제2조⑭의2
조합 운영 규약 필수 내용 자금관리·운용, 투자 내용 제44조①
수익 배분 한도 투자수익의 20% 이내 제44조②
이해상충 방지 방지체계 구축 공모조합 결성 시 필수 제6조①⑦

 

16. 리스크 관리 및 내부통제

⚠️ 고위험 영역별 대응방안

위험 영역 위험 요소 대응 방안 점검 주기
신용카드 부정사용 위조·변조 카드 사용 단말기 보안 강화, 실시간 모니터링 일별
도용 카드 사용 본인인증 시스템 고도화 건별
대주주 거래 신용공여 한도 초과 실시간 한도 관리 시스템 실시간
이사회 미결의 결의 프로세스 자동화 건별
가맹점 관리 차별적 수수료 적용 수수료 정책 표준화 월별
부정 가맹점 거래 가맹점 거래 모니터링 일별
자금조달 불법 자금조달 조달 방법 사전 검토 건별
정보보호 개인정보 유출 보안 시스템 강화, 접근권한 관리 일별

📊 내부통제 체계

통제 단계 통제 내용 담당 조직 점검 방법
1차 통제 업무 단위별 자체 점검 영업점, 본부 각 팀 일상 점검
2차 통제 리스크 관리 부서 점검 리스크관리팀, 준법감시팀 정기 점검
3차 통제 독립적 감사 감사팀, 외부 감사인 연간 감사

여신전문금융업법-리스크관리-프로세스

 

17. 모니터링 지표 및 관리기준

📊 핵심 관리지표(KRI)

지표명 산식 관리기준 점검주기 담당부서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10% 이상 일별 재무팀
대주주 신용공여비율 대주주 신용공여/자기자본 50% 이하 일별 여신관리팀
가맹점 분쟁률 분쟁건수/총 가맹점수 1% 이하 월별 가맹점팀
카드 부정사용률 부정사용 금액/총 이용금액 0.01% 이하 일별 보안팀
신용한도 초과율 한도초과 건수/총 발급건수 0% 일별 여신심사팀

🚨 조기경보 시스템

경보 단계 기준 조치사항 보고라인
주의 관리기준의 80% 도달 원인분석, 개선계획 수립 팀장 → 부서장
경고 관리기준의 90% 도달 즉시 개선조치, 일일 모니터링 부서장 → 임원
위험 관리기준 초과 긴급 개선조치, 금융위 보고 임원 → 대표이사

 

이상으로 이신전문금융업법에 대한 핵심내용을 파트별로 작성해보았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국내 여신전문금융업계의 근간이 되는 법률로, 신용카드업을 중심으로 한 4개 업종에 대한 포괄적 규제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 개정을 통해 업계의 윤리경영과 건전성 확보에 대한 요구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금융회사 관계자들은 각 업무영역별 핵심 규제사항을 숙지하고, 정기적인 컴플라이언스 점검을 통해 법령 준수 체계를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대주주 관련 거래, 가맹점수수료 정책, 신용카드 발급 및 관리 프로세스에 대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포스트가 여러분의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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