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근 금융업계가 급변하면서 은행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3년 은행법 개정(제11조, 제57조의2 신설 등)과 함께 디지털 금융 혁신,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등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면서 은행 실무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이 상당히 많아졌죠.
이번 포스트에서는 은행법 제1조부터 제75조까지의 핵심 내용을 조문별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최신 개정사항부터 실무에서 중요하게 다뤄지는 건전성 규제까지 정확한 법조문 근거와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의 최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금융회사, 특히 은행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만을 담았습니다.
(은행법 전문을 자세히 보시려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https://www.law.go.kr/은행법으로 들어가 보세요!)
1. 은행법의 기본 구조와 목적
은행법 제1조(목적)에 따르면,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은행법의 체계적 구조:
은행법은 총 7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제1장 총칙 (제1조~제3조): 목적, 정의, 적용범위
- 제2장 은행업의 인가 등 (제4조~제14조): 인가요건, 설립절차, 영업개시
- 제3장 은행 주식의 보유한도 등 (제15조~제26조): 주주구성, 주식보유제한
- 제4장 지배구조 (제27조~제33조): 임원자격, 이사회 구성
- 제5장 은행업무 (제34조~제44조): 고유업무, 겸영업무, 업무제한
- 제6장 건전경영의 유지 (제45조~제65조): 건전성 규제, 리스크관리
- 제7장 감독·검사 (제66조~제75조): 감독권한, 검사, 제재조치
이러한 체계적 구성을 통해 은행의 설립부터 운영, 감독까지 전 과정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2. 은행법의 세부 구조 분석과 핵심 조문
2.1 제1장 총칙 (제1조~제3조)
제1조(목적) – 은행법의 기본 이념과 목적을 천명 제2조(정의) – 은행, 금융기관 등 핵심 용어의 법적 정의 제3조(적용범위) – 법률 적용 대상과 범위 명시
2.2 제2장 은행업의 인가 등 (제4조~제14조)
제4조(은행업 인가)
- 제1항: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제2항: 인가 요건 (자본금 1천억원 이상, 지방은행 250억원 이상)
제5조(인가신청) – 인가신청 절차와 구비서류 제6조(인가심사) – 심사기준과 절차 제7조(인가거부) – 인가거부 사유 제8조(조건부 인가) – 조건부 인가 가능성 제9조(영업개시신고) – 영업개시 전 신고의무
2.3 제3장 은행 주식의 보유한도 등 (제15조~제26조)
제15조(주식보유한도)
- 제1항: “동일인은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은행의 주식을 보유할 수 없다”
- 단, 정부나 예금보험공사는 예외
제16조(주요주주 승인) – 주요주주 승인 요건과 절차 제17조(주식취득 제한) – 특정 주체의 주식취득 제한
2.4 제4장 지배구조 (제27조~제33조)
제27조(임원의 자격) – 은행 임원의 자격요건 제28조(임원의 겸직제한) – 임원의 겸직 금지사항 제29조(이사회 구성) – 이사회 구성과 운영
2.5 제5장 은행업무 (제34조~제44조)
제34조(고유업무)
- 예금 또는 적금의 수입
- 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 내국환ㆍ외국환 업무
제35조(겸영업무) – 허용되는 겸영업무의 범위 제36조(업무제한) – 금지되는 업무의 범위
3. 2023년 은행법 주요 개정사항과 실무 영향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3월 21일 공포되어 9월 22일부터 시행된 은행법 개정에는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핵심 개정 내용:
제11조(영업의 양도ㆍ양수ㆍ폐업 등) 개정
- 기존: 은행업 전부 폐업만 금융위 인가 필요
- 개정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 폐업도 인가 필요
- 은행법 시행령 제7조에서 구체적 기준 명시: 폐업 대상 자산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의 10% 이상
이 개정은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부문 폐쇄 사례를 계기로 마련된 것으로, 은행의 중요한 사업부문 변경에 대한 감독당국의 통제를 강화한 것입니다.
영업 양도·양수 인가 기준 정비 (은행법 시행령 제8조)
- 부수업무의 양도·양수도 인가 대상에 포함
- 양도: 자산 또는 영업이익이 전체 10% 이상
- 양수: 자산, 영업이익 또는 부채가 전체 10% 이상
제57조의2(주주총회에 대한 보고) 신설
- 100억원 이상 대출 및 지급보증 이용자의 채권 재조정 현황 보고 의무화
- 위반시 제72조의2에 따라 과태료 3,000만원 이하 부과
4. 건전성 규제의 핵심 – 제6장 건전경영의 유지 (제45조~제65조)
은행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바로 BIS 비율입니다. 예금보험공사 자료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BIS 비율 최소 8% 이상 유지를 의무화하고 있어요.
제45조(자기자본비율)
- 은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비율”을 유지해야 함
- 은행법 시행령 제33조에서 구체적 비율 규정 (BIS 기준 8% 이상)
제46조(여신한도)
- 제1항: 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20 이하
- 제2항: 대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는 100분의 15 이하
- 제3항: 주요출자자에 대한 신용공여는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하
제47조(대손충당금)
- 은행은 여신의 건전성 분류에 따라 적정한 대손충당금을 적립해야 함
- 은행업감독규정에서 구체적 적립기준 명시
BIS 비율의 이해
- 정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
- 최소 기준: 8% (국제 표준)
- 국내 은행 평균: 15.25% (2022년 말 기준)
위험가중자산 계산 방식
- 신용위험가중치에 따른 차등 적용
- 국채: 0% 가중치
- 일반 기업대출: 100% 가중치
- 고위험 대출: 150% 가중치
건전성 감독의 4대 기준 (CAMEL)
- 자본적정성(Capital adequacy): BIS 비율 (제45조)
- 자산건전성(Asset quality): 부실채권비율, 대손충당금 (제47조)
- 수익성(Earnings): ROA, ROE
- 유동성(Liquidity):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5. 적기시정조치 제도와 단계별 조치사항 – 제7장 감독·검사 (제66조~제75조)
금융감독당국은 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될 경우 은행법 제64조(경영개선명령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정조치를 취합니다.
제64조(경영개선명령 등)
- 제1항: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건전성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 가능
- 경영개선계획의 제출ㆍ이행명령
- 신규 업무의 인가 제한
- 일부 업무의 정지명령
- 임원의 해임권고
제65조(영업정지 등)
- 제1항: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 정지 가능
- 자기자본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 경영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프롬프트 코렉티브 액션(PCA) 발동 기준 은행법 시행령 제37조에서 구체적 기준 명시:
- 권고 조치: BIS 비율 8% 미만
- 요구 조치: BIS 비율 6% 미만
- 명령 조치: BIS 비율 2% 미만
단계별 조치 내용
- 권고: 경영개선계획 제출, 자율적 개선 유도
- 요구: 신규 업무 제한, 임원 교체 요구, 배당 제한
- 명령: 영업 일부 정지, 강제적 구조조정, 합병ㆍ인수 알선
실제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여러 금융기관이 이러한 조치를 받았고, 최근에도 일부 저축은행들이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5. 디지털 금융시대의 은행법 – 핀테크와 규제 샌드박스
금융업계의 디지털 전환과 함께 은행법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입니다.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특징
- 법적 근거: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운영기관: 금융위원회, 한국핀테크지원센터
- 테스트 기간: 최대 4년 (2년 + 2년 연장)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
- 신청서 제출 및 서류 검토
- 혁신금융심사소위원회 심의
-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최종 심의
- 지정 및 테스트베드 운영
현재까지 140여 개의 혁신금융서비스가 지정되어 운영 중이며, 이를 통해 연간 수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고 금융위원회는 발표했습니다.
6. 인터넷전문은행과 특별 규제 체계
2019년 시행된 인터넷전문은행법은 기존 은행법의 특례를 인정한 혁신적인 제도입니다.
주요 특례 내용
- IT기업의 주요주주 참여 허용 (기존 은행법상 제한)
- 비대면 계좌개설 절차 간소화
- 오픈뱅킹 의무 참여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대표적인 사례로, 기존 은행들과는 다른 혁신적인 서비스 모델을 선보이고 있죠. 최근에는 토스뱅크도 인터넷전문은행 인가를 받아 시장에 진입했습니다.
7. 국제 규제 동향과 바젤 협약
은행법은 국제적인 금융규제 기준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바젤위원회의 국제 기준을 적극 반영하고 있어요.
바젤 III 주요 내용
- 자기자본 정의 강화
- 최소자기자본비율 상향 (4.5% → 6%)
- 자본보전완충자본 (2.5%) 도입
- 레버리지비율 도입 (3% 이상)
우리나라 도입 현황
- 2015년부터 단계적 시행
- 현재 바젤 III 완전 이행 상태
- D-SIB(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 추가자본 부과
8. 금융회사 실무진이 알아야 할 주요 규제 사항
대출 관련 규제
-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자기자본의 20% (대기업집단 15%)
- 부동산 관련 대출 한도: 총자산의 60% 이하
- 고정금리 대출 비중 의무화
자산건전성 분류
- 정상: 원리금 상환에 문제없음
- 요주의: 3개월 이상 연체 또는 금융사정 악화
- 고정: 6개월 이상 연체
- 회수의문: 12개월 이상 연체
- 추정손실: 상환 불가능
충당금 적립 기준
- 요주의: 2% 이상
- 고정: 20% 이상
- 회수의문: 50% 이상
- 추정손실: 100%
9. 최신 감독 동향과 향후 전망
금융당국은 최근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감독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주요 감독 이슈
- 기후 리스크 관리: ESG 경영과 연계한 리스크 관리 강화
- 사이버 보안: 디지털 금융서비스 확산에 따른 보안 규제 강화
- 가계부채 관리: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지속
- 플랫폼 금융: 빅테크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대한 규제 체계 마련
2025년 주요 관심사항
- 가상자산 과세 본격 시행 (2027년으로 2년 연기)
-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관련 법제 정비
- 마이데이터 사업 확대와 개인정보보호
10. 은행 실무자가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정리
정기 점검 항목
□ BIS 비율 월별 모니터링 (제45조, 최소 8% 유지)
□ 부실채권비율 관리 (제47조, 업계 평균 대비 수준 확인)
□ 동일인 신용공여한도 준수 여부 (제46조제1항, 자기자본 20% 이하)
□ 대기업집단 신용공여한도 점검 (제46조제2항, 자기자본 15% 이하)
□ 대손충당금 적립 현황 (제47조, 여신건전성분류 기준)
□ 리스크관리위원회 운영 현황
신규 사업 검토시 확인사항
□ 은행법상 업무범위 내 포함 여부 (제34조 고유업무, 제35조 겸영업무)
□ 금융위원회 인가 또는 신고 필요 여부 (제4조, 제35조제2항)
□ 규제 샌드박스 활용 가능성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 자기자본 영향도 분석 (제45조 자기자본비율 유지)
□ 시스템 리스크 평가
주주관리 관련 점검사항
□ 주식보유한도 준수 (제15조, 동일인 10% 한도)
□ 주요주주 승인 현황 (제16조)
□ 주식보유현황 보고 (제15조제2항)
□ 특수관계인 포함 주식보유 현황
감독 대응 관련
□ 경영개선명령 이행 현황 (제64조)
□ 금융감독원 검사 대응 (제66조)
□ 과태료 부과 위반사항 점검 (제72조의2)
□ 주주총회 보고사항 준비 (제57조의2)
은행법은 단순한 규제가 아닌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특히 최근 디지털 금융 혁신과 함께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 금융업계 종사자라면 지속적인 관심과 학습이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ESG 경영, 디지털 전환, 글로벌 규제 동조화 등 다양한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기본기를 탄탄히 하면서도 새로운 트렌드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참고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3년 은행법 시행령 개정)
- 예금보험공사 건전성판단가이드
- 한국은행 금융안정보고서 (2023.12)
- e-나라지표 BIS 비율 통계
- 금융규제 샌드박스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