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가상자산 과세”. 언제 시작되는지, 얼마나 내야 하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드디어 2024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기가 2027년 1월 1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재석 275명 중 찬성 204명, 반대 33명, 기권 38명으로 의결되었으며, 12월 24일 국무회의도 통과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상자산 과세의 모든 것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함께 쉽고 체계적으로 정리해드릴게요.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시면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1. 가상자산 과세, 왜 이렇게 늦어졌을까?

가상자산 과세는 원래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 무려 3차례나 연기되어 총 5년이 미뤄진 상태입니다.

정치적 배경

2024년 7월 12일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등 국민의힘 의원 13명이 가상자산 과세를 3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후 정부도 7월 25일 2년 유예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처음에는 유예 대신 ‘공제한도 5000만원으로 상향’을 제안했으나, 11월 12일 노종면 원내대변인이 “수용 불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금투세 폐지와의 형평성 논란이 커지면서 결국 유예안에 동의하게 되었습니다.

각 연기 단계별 이유

첫 번째 연기(2022년→2023년):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승인 기간 부족 두 번째 연기(2023년→2025년): 테라-루나 사태 등으로 인한 투자자 보호 제도 미비 세 번째 연기(2025년→2027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정착 및 해외 거래소 과세 인프라 구축 필요

기획재정부는 과세 유예 추진 배경에 대해 “가상자산 이용자에 대한 보호제도가 정착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시간을 끌기 위한 연기가 아니라, 제대로 된 과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준비 기간이었던 거죠.

 

2.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과 과세의 관계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 과세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법률입니다.

가상자산의 정의 (제2조 제1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입니다라고 소득세법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

  • 화폐·재화·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것
  •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화폐 및 그와 관련된 서비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CBDC 대비)

 

3. 가상자산 과세 시스템 완전 해부

과세 대상과 세율

과세 대상: 가상자산의 양도 또는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세율: 20% (지방세 2% 포함하여 총 22%) 기본공제: 연간 250만원

실제 사례로 설명해보면, 1년 동안 가상자산 투자로 5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 과세 대상 소득: 500만원 – 250만원(기본공제) = 250만원
  • 납부할 세금: 250만원 × 22% = 55만원

취득가액 계산 방법

가상자산의 양도·대여의 대가에서 그 양도되는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원칙적인 필요경비 계산:

  • 취득가액 + 부대비용
  • 취득가액: 가상자산 매입가액 + 취득 시 소요 수수료 및 기타 부대비용
  • 부대비용: 가상자산 양도 시 소요 수수료 등

예외적인 경우 (취득가액 확인 곤란시):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필요경비 의제를 허용합니다. 이는 2024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에서 새롭게 도입된 내용이에요.

 

4. 법 시행 전후 보유 가상자산의 특별 규정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2027년 1월 1일 전에 이미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와 그 가상자산의 취득가액 중에서 큰 금액으로 합니다.

2026년 12월 31일 당시의 시가 기준:

  1.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가 취급하는 가상자산: 각 시가고시가상자산 사업자의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 현재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의 평균
  2. 그 외의 가상자산: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 외의 가상자산사업자(이에 준하는 사업자를 포함)의 사업장에서 2027년 1월 1일 0시 가상자산별로 공시한 가상자산 가격

이 규정은 기존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내용입니다. 만약 2020년에 1,000만원에 구매한 비트코인이 2026년 말에 5,000만원이 되었다면, 더 큰 금액인 5,000만원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주는 거죠.

 

5. 가상자산 간 교환거래 과세의 중요한 포인트

가상자산 간의 교환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기축가상자산의 가액에 교환거래의 대상인 가상자산과 기축가상자산 간의 교환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기축가상자산이란?

교환거래를 할 때 교환가치의 기준이 되는 가상자산으로, 대표적인 예시는:

  • BTC마켓의 비트코인
  • ETH마켓의 이더리움
  • USDT마켓의 테더

기축가상자산 가액 산정 방법

  1. 시가고시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기축가상자산: 교환거래 시점과 동일한 시점에 기축가상자산이 금전으로 교환된 가액
  2. 외국통화에 연동되는 기축가상자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환산한 가액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과세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6. 가상자산주소별 취득가액 평가방법

가상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기타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가상자산주소별로 다음 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출합니다.

평가방법

  1.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해 거래되는 가상자산: 이동평균법
  2. 그 외의 경우: 선입선출법

이는 동일한 가상자산을 여러 차례 매수했을 때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할지를 정하는 중요한 규정입니다.

 

7. 해외 거래소 이용자들이 알아야 할 점

가상자산 과세에서 가장 복잡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해외 거래소 이용자들의 과세 문제입니다.

현재 상황의 문제점

소득세법 개정안은 납세의무자에게 가상자산 소득을 신고납부하도록 정하면서도,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거래 및 소득 내역을 집계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한 거래는 전적으로 자발적 신고에 의존한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탈세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낳고 있어요.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 보관된 가상자산도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매월 말일 잔액 기준 시가 5억 원을 초과한 적이 있다면 이를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에는 이후 미신고 금액에 대해 10~20%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7년부터 달라질 점

2027년부터는 OECD 회원국 간 암호화 자산 거래 관련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하는 ‘암호화 자산 자동 정보교환 체계(CARF)’가 시행돼 이 같은 ‘과세 사각지대’가 사라지는 만큼 그때까지 과세를 미뤘다고 정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8. 현재도 과세되는 가상자산 관련 소득

이미 과세되고 있는 영역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관계없이 현재도 과세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1. 사업소득: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얻는 경우
  2. 근로소득: 급여를 가상자산으로 받는 경우
  3. 기타소득: 에어드랍, 채굴 등을 통한 소득
  4. 증여세: 가상자산을 증여받는 경우 (현재도 과세 중)

증여세 과세 기준

4개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가상자산의 가액은 증여 전과 후 각 1개월간 해당 거래소가 공시하는 일평균가액의 평균액으로 평가합니다. 이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가상자산 과세 vs 다른 투자 과세 비교

주식 투자와의 차이점

현재 국내 주식 투자의 경우:

  • 개인투자자: 대부분 비과세 (대주주 제외)
  • 가상자산: 250만원 초과 시 22% 과세

법인과 개인 간 형평성 문제

이미 법인들은 가상자산을 매매하면 법인세 형태로 세금을 내고 있기 때문이죠. 개인과 달리 법인만 가상자산 세금을 내고 있다는 점이 불공평하다는 주장이에요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의 관계

2024년 12월 10일 국회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와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동시에 의결되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배경이 있습니다:

금투세 폐지 내용: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소득이 5천만 원이 넘으면 매기는 금투세를 폐지

형평성 논란: 금투세가 폐지되면서 가상자산에만 과세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습니다.

 

10. 지금부터 준비해야 할 것들

거래 증빙 자료 보관

2025년 이후 증빙 미비로 인한 추가 과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지금부터라도 관련 증빙을 꼼꼼히 챙겨두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보관해야 할 자료들:

  • 가상자산 매수/매도 거래 내역
  • 거래소 수수료 영수증
  • 가상자산 간 교환 거래 기록
  • 해외 거래소 이용 내역

사업자와 근로자의 경우

사업, 근로, 기타 등에 따른 가상자산에서 수익이 발생한다면 이번 과세 유예와 관계없이 과세 대상입니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이 가상자산으로 수익을 얻는다면 현재도 과세 대상이라는 점을 명심하세요.

 

11. 향후 전망과 추가 입법 계획

2단계 입법 추진

현재 제정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및 향후 입법이 추진될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가상자산 발행·유통 과정상의 이해상충 해소
  •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율체계
  • 가상자산 평가업·자문업·공시업 등에 대한 규율체계
  • 통합전산시스템 구축·운영 방안

업계의 기대

현재 업계에서는 2단계 입법이 빨리 진행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1단계가 ‘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2단계는 글로벌 시장 성장에 따라 산업을 육성하고 진흥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는 것이 골자라고 업계는 밝히고 있어요.

 

12. 가상자산 과세! 자,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정리해봅니다.

가상자산 과세 핵심 요약

  1. 시행일: 2027년 1월 1일
  2. 과세대상: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3. 세율: 22% (기본공제 250만원)
  4. 취득가액: 실제 구매가격 + 부대비용 (확인 곤란 시 양도가액의 최대 50%)
  5. 법 시행 전 보유분: 2026년 말 시가와 실제 취득가액 중 큰 금액 적용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 모든 거래 기록 정리 및 보관

  • 국내외 거래소 거래 내역
  • 가상자산 간 교환 기록
  • 수수료 및 부대비용 증빙

✅ 해외 거래소 이용자 추가 확인사항

  •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 확인 (5억원 초과 시)
  • 2027년 CARF 시행 대비 정확한 신고 준비

✅ 세무 전문가와 상담

  • 복잡한 거래 구조가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 대규모 가상자산 보유자의 경우

 

 

가상자산 과세(암호화폐 세금 부과)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2027년까지 아직 시간이 있으니 차근차근 준비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세금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안전하게 가상자산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업데이트 있으면 또 포스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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